많은 국가들은 권력이 분립(分立)되게끔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三權分立)되어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데 각기 권한을 분리함으로서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자 함이다.
웹분석은 위와 같인 3권을 본다면 사법부에 가깝다고 봐야할까 ?
웹분석의 역할이 '계획' - '실행' - '측정 및 평가' 에서 '측정 및 평가'의 단계에 해당되므로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고객사는 큰 의미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마케팅/광고 비용등을 '계획' 하였으므로 입법부에 해당되겠고
의뢰를 받은 마케팅/광고 에이전시는 세부적인 마케팅/광고/제작등에 대해 계획하기는 하지만 실제 '실행' 역할이므로 행정부가 되겠다.
고객사와 에이전시, 그리고 웹분석 컨설팅(또는 분석대행사)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3권의 분립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간혹, 분립되기 보다는 고객사 입장에서 계약과 관리의 편의성으로 인해 에이전시에 모두 위임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 경우, 고객사로부터 지불된 비용은 에이전시가 1차, 측정 및 평가부분은 2차로 하도급형태로 위임된다.
이는 기업이 웹분석의 역할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고, 단순한 웹분석 솔루션 또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정도로 간과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에이전시가 올바르게 웹분석의 ROLE을 이해할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비용의 집행과 측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포장과 보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웹분석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가 웹분석의 결과에 얼마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웹분석을 통해 '올바른 직언(피드백)'과 얻고 '실행'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웹분석 ROLE을 비용, 프로세스등 다방면에서 독립시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때 기업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웹분석 솔루션의 공급이 아닌 웹분석 컨설팅에 대한 주제임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